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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재판 지연 전략...탄핵 심판까지 얼마나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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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2.24 11:29:03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송달 간주…27일 첫 변론기일 진행”

대법 판례 따라 발송 송달 처리…재판 일정은 여러 재판관이 결정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 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면서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요구서,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해, 다음날 한남동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헌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난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소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 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헌재 이진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 송달을 하게 됐다”고 전하면서도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는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의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공보관은 답변서 미제출을 비롯해 당초 헌재가 24일까지로 제출을 요구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미제출 등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수명의 재판관들께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확정해서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례가 첫 사례였다”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지난 18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된 바 있으며, 국회는 이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뒤늦게 법무법인 커넥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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