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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무주택자 대상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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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10.30 17:45:17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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