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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발의 속전속결…‘주가조작·명품백’ 초점

방송3+1법 ‘언론정상화4법’으로 재추진…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조사 후 특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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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14 10:25:30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중앙)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른쪽)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물론, 기존에 추진해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방송 정상화 4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방송 정상화 4법’ 등 22개의 법률안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당시에는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만 한정됐으나 이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 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과 권익위 등에서 제대로 조사, 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면서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빠져있는데 원내 기준으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국조 이후 특검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및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직능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이지만, 이에 더해 ‘방송 정상화 4법’으로 묶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 개의가 가능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개월여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을 비롯해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 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의총직후 CNB뉴스 기자와 만나 당론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한 국민 보고 차원이자, 입법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약속 차원”이라면서 “하지만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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