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진퇴양난'...과연 어떤 선택할까?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2.26 11:22:00

헌재 이어 대법도 “韓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없다”

野, 韓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압박’

與 "韓대행 탄핵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따라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4일 청문회를 실시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러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까지 갔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한 권한대행을 성토하자 민주당은 의원들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즉각 탄핵안 발의를 결정했으나 불과 두 시간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일단 오늘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전략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의 급선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2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표결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국정 초토화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이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