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속도낸다...국회,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

심원섭 기자 2024.12.17 11:48:42

헌재 9인 완전체, ‘국회 몫’ 인사 23~24일 인사청문회 예정

30일 본회의 통과…국힘 몫 조한창, ‘사법농단 의혹’ 논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왼쪽부터) 재판관 등 6명의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에 개최키로 하는 등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 인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지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국회 몫인 3명은 지난 10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아직 공석을 유지 중으로 2개월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이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으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으나 일단 민주당은 후임자 3명 중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2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은 조한창(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국민의힘측에 오는 17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자고 얘기하는 중”이라며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다음 주 중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하며 청문회 날짜로 오는 23~24일을 예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인사청문위특위 위원은 17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오는 26~27일까지 마무리해서 청문회 절차는 다음 주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주민·박희승·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곽규택 의원을 간사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3일 이내인 26~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다음 주 중 인사청문회 절차는 마칠 수 있으며,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인준 뒤에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탄핵 심판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이런 우려가 사라져 헌법재판소는 올해 안에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보수 성향의 조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민주당 내 거부 여론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대신 다른 인사를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변론기일을 열어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1차 변론을 종결하고 2차 변론기일을 정해서 다시 소환한다. 그때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피소추인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6인 체제에서 우선 변론이 진행됐다가 그 뒤 3명의 새 재판관들이 들어온다면 재판부 변동이 이뤄진 것이므로 이전 변론들을 다시 직접 확인하는 등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재법이 규정한 탄핵소추안 처리 기한은 ‘180일 이내’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공백이라는 불안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기까지 91일이 걸리는 등 이전의 대통령 탄핵안은 집중 심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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