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7일 표결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국힘, 의총서 ‘반대’ 당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0시 48분경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으며, 특히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5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8조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총 15건의 헌법 위반과 계엄법 제2조, 계엄법 제11조의 법률을 위반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서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형법 제86조, 제89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가운데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에 가담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해 당론으로 투표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무효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방식에 대해서는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일단 보류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먼저 표결을 추진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이것(감사원장 등 탄핵)은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발의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