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전국 7곳(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거주민에 일괄적으로 1인당 월 15만(일부 지역의 경우 월 20만 원)을 2026~2027년 2년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의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지급액의 30%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액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 부담을 30%까지 올리면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며, 이는 타당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도의 지자체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지역이 현재의 7곳에서 몇 곳으로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