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함으로써 ‘윤석열 비상계엄 놀이’는 ‘6시간 천하’로 끝이 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가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으며,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들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경찰 비상 근무 중 두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으나 국회 계엄 해제 가결 이후 취소됐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하는 등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해 힘을 보탰으며,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계엄군들과 의원·보좌진들과의 대치가 벌어져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모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에 불과했으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다급하게 요구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190명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되자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해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전 3시까지 국회에 머무르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