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도는 ‘김건희 특검법’...국힘 이탈표 8명에 달렸다

심원섭 기자 2024.11.11 11:50:29

민주, 수사대상 대폭 축소…제삼자 추천 방식도 추진

‘독소조항’ 비판 수용해 국힘 이탈표 유도하려는 전략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며, 아울러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지만 이날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개입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CNB뉴스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13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 대상을 줄인 것”이라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방식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추천 방식을 열어둬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추천 방식을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해 거부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비판해왔던 이른바 ‘독소 조항’을 줄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내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김 여사 특검법’의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명 의사를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특검 우선 수용’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부활을 공언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합의 안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先) 특검’”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합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검희 특검법’을 흐리기 위한 특별감찰관 부활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대체재로서의 특별감찰관은 말이 안돼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가 표결 없이 합의한다면 특검 방패 및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하겠으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진다고 가정하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 등이 이탈표 규모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8표 이상 이탈할 경우,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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