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쏠림' 완화될까? 오늘 '전세사기법' 통과된다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30건 안팎

심원섭 기자 2024.08.28 12:31:35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합의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합의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고 특히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며,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30여건에 달하는 각종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여야 협치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법안들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라며 "방송 4법 등 6건에 대해서는 “9월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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