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정안'이냐 '김건희 의혹법'이냐...‘채상병 특검법’ 4라운드 시작됐다

심원섭 기자 2024.07.26 12:06:34

"제3자가 특검후보 추천하자"는 한동훈

‘김건희’를 특검에 포함하자는 범야권

어떤식이든 8월에 다시 특검법 발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미국 순방 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16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29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찬성 200표가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은 194표로 불과 6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범야권에서는 새로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명시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상설특검과 관련한 국회 규칙을 수정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법안이 또 부결됐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 등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만 피하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검 거부야말로 확실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탄핵’ 촉구도 목소리도 나왔으며,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범야권이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힘을 모아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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