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황수오 기자 2024.06.04 10:40:52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용산구의회)

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지난 3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 구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민주적인 방식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탁 조항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이고, 현행 옥외광고 게시시설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위원장은 “구민의 정치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당현수막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혐오와 비방 대신 소통과 상생의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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