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 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