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일부 공영·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및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영·부설 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은 울산대공원(09:00~21:00), 문화공원(10:00~21:00), 종하이노베이션센터(08:00~21:00) 부설주차장 및 삼산 공영주차장(00:00~24:00) 총 4개소다.
다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시민 편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무료주차장인 종합운동장·울산체육공원 부설, 환승역 주차장인 태화강역·신복고가도로하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인 농수산물·신정행복주택 주차장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일반 이용객의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차량 5부제 시행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