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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위해 '명세서 제출' 독려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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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4 16:49:38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명세서 제출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제출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자다. 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6년 진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검증 자료이자 지자체 간 세액 배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고 행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세서 제출은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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