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세 재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으며, 특위는 향후 한 달 동안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세 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우선 처리에 반대해왔으나 합의 끝에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비준 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관세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들에 있기에 현안 과제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법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