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 부동산 압류 착수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연락 없으면 법적 절차 진행

박상호 기자 2025.12.05 15:20:29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해소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체납처분을 본격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저해하고 재정 운용에도 부담을 준다고 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재산권을 제한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기존보다 강도가 높은 법적 조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에 앞서, 시는 대상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 절차를 사전에 알리는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연락해 납부 방법과 분납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자발적 납부를 우선 유도하되,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상습 체납자의 체납 관행을 차단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치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징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자는 예고 기간 안에 납부나 상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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