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작전’ 2라운드...이번엔 경찰이 나선다

심원섭 기자 2025.01.07 12:55:02

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 연장 재청구…“기한은 비공개”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영장 집행 늦어져 국민께 송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검찰의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로서 절차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공조본은 6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유효기간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였다.

공수처가 밝힌 기한연장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청구 과정을 밟는 것과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난이도가 달라 기한 내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한다면 영장 청구 이유를 다시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기한이 끝나고 다시 청구한다면 죄명 및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반환서를 제출하고 재청구한 뒤 이를 집행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친 뒤 공수처가 지난 5일이나 6일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의 선택은 달랐다.

공수처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아 경찰이 영장 집행만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중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해당 공문을 접수해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전에 공수처로부터 해당 공문 발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되며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검찰로) 재이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한 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불발 및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수처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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