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에 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외통수 걸렸나?

심원섭 기자 2024.12.18 12:57:28

한 권한대행, ‘법안 거부권·헌재 임명권 행사’ 두고 새우 등 터져

與 “헌재 임명 불가능” vs 野 “특검법 거부권 안돼”...한 대행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이에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과 여당이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서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는 거부권 행사 기한이 21일까지인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르면 목요일(19일), 금요일(20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하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까지 수용 여부를 최종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에 대해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국정 철학’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국익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 실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첫번째는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결국 경제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한 대행의 기본 입장은 이들 법안 수용에 반대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과연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고, 특히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거부권 포기를 압박하는 등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 17일에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지시했지만 더 큰 딜레마는 이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자신이 재의요구안을 의결시켰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처럼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앞장선 셈이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적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내란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 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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