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우선협상자 지위박탈은 ‘공익신고’ 보복 조치” vs 기재부 “허위기재가 문제”

정의식 기자 2023.03.06 17:04:52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차기 복권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에 대해 정부가 석연치않은 이유로 협상자 지위를 박탈해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불붙고 있다.

6일 복권업계에 따르면,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9일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압도적 점수차로 1위를 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 등은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 기재한 내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복권위는 “입찰심사 2순위이자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행복복권 측은 “복권위의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며 2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유지 및 제3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고, 민사50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행복복권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복권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징금 부과사실과 대표이사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복복권 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여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즉석복권 발행과정에서 인쇄오류 사고가 났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채 ‘발행코드와 유통코드를 매칭하여 1,2등 당첨복권이 어떤 박스에 들어있고 어떤 판매점에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일부 복권만을 회수하고, 이를 은폐한 채 나머지 약 250억원 어치의 하자있는 복권을 사기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복권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범죄라는 것.

 

또, 2018년 동행복권의 최대주주 ‘제주반도체’가 이윤을 독식하는 복권유통사 ‘아이지엘’을 설립, 운영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비리사실을 ‘공익신고’한 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박탈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부정한 사업자와 유착한 국가기관이 사소한 흠을 빌미로 공정한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선량한 사업자는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업자와만 계약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용납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입찰 행정은 형해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 측은 행복복권 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보했다는 내용도 2021년에 이미 해명이 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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