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장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제보돼

박재본 후보는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

강우권 기자 2018.04.18 16:27:44

▲제보자 A씨가 CNB뉴스 기자에게 제공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본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청장 경선 결과에서 박재본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공직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으며 이날 박재본 후보가 남구청장 후보로 결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후보 자질론을 성토하면서 "박재본 남구청장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사전선거 활동을 했다"며 "통화 내용 녹취록과 다량의 문자를 보낸 흔적이 있다"며 서류와 함께 제보해 왔다.

A씨의 제보 자료에 따르면 "박재본 후보는 본인의 전화, 의회전화, 성명불상의 전화 3개를 바꿔가며 동보통신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를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시의회 경비가 사용됐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시 의회전화를 이용해 동보통신을 발송한 경우에는 동보통신위반 및 유사기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박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동보통신을 통해 의례적인 인사행위를 넘어 "부산남구청장 출마 선언", "남구의 새로운 희망" 등 출마를 전제로 한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함으로써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와 본선거 기간에 합계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는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 이희철 부산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압박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예비후보는 "박 후보는 경선 발표일 새벽에 만약 자신이 패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당직자들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본 후보자는 CNB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고 주변에 해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구 선거관리 홍보담당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현재 박 후보에 대해 단체문자 등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본인에게 곧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