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15 16:50:00
비수도권은 55개 특구 지정...연천군은 지침 없어 신청도 못 한 상태
연천군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조 맞게 수도권 접경지역도 대상 포함해야"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현 제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연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를 찾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과 대상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이 이뤄져 왔다. 연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수도권에서는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연천군은 지난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해 신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지역에 적용할 별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은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과 특별지역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오랜 기간 받아온 지역 여건도 함께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산업 기반 확충에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신청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