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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정부안은 당정청 합의된 당론, 3월 처리”…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李대통령 “개혁하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경고…김용민 “개혁 취지 훼손 위험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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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3.11 11:39:39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내 검찰 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1차 경고한 데 이어 9일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이날 이 같은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마저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지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어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면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해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했다.

또한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도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가져와 강경파의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랐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정부는 검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원 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0일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하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경파에 경고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안은)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라는 것인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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