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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의사제' 적용 확정…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환영"

복지부 입법예고안 따라, ‘의정부권’ 분류…지역 인재 의대 진학 문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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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9 16:54:30

(사진=양주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양주시가 적용 지역으로 최종 포함됐다.

 

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공식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주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역으로 묶여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양주 지역 인재들이 경인권 의과대학 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이다.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혜택의 반대급부로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반드시 양주시를 포함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설될 공공의료원이 겪을 수 있는 고질적인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지역의사제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료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권 지역에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제도 안착을 통해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향후, 제정안의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지역 의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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