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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입지 공장 감사 보완 247건 해소

산자부 법령 해석 거쳐 과태료 감경 적용…16건 조치 및 안내 웹 프로그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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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9 13:28:43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과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개별입지 공장의 승인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기업 행정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시는 지적된 247건의 보완 사항에 대해 이행을 완료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 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이 복잡해 본의 아니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의 안내가 부족해 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지자체와 기업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처분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시는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식적인 법률 해석을 이끌어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 사항을 해소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시는 이를 즉각 현장에 적용해 16건의 사례에 대해 총 745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했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 이후 기업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별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승인 대상자가 이행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던 법령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향후,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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