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18 16:17:51
비규격·중고 자재 재사용 우려…붕괴·전도 사고 예방대책 촉구
불법 재가공 제품 유통 지적…회수·재활용 관리기준 강화 요구
공공기관 계약 조건에 ‘인증 자재’ 명문화 요구…발주 단계부터 관리 강화
양주시의회가 18일,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을 책임지는 가설울타리를 ‘국민 안전시설’ 수준으로 관리할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의안은 가설울타리가 보행자와 차량, 인접 건축물 안전을 지키는 1차 방호선인데도 ‘비하중형 임시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안전인증과 구조검토 의무에서 비켜나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비규격·중고 자재 재사용, 무허가 업체의 불량제품 유통, 감리·감독의 서류 중심 점검이 되풀이되며 붕괴·전도 사고 위험이 상시화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심 공사장 가림막이 어린이보호구역 방향으로 쓰러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고를 비롯해, 인천 서구 석남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가설방음벽이 붕괴돼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 등 가림막·방음벽 전도 사고는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가 ‘가설구조물’ 전반의 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으면서도, 가설울타리처럼 현장에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있다고 봤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조항과, 가시설 설계기준·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 운용되는 현실을 들어 “현장 설치물의 성능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점검 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건의안은 환경 분야 제도도 함께 거론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회피한 불법 재가공 제품이 유통될 경우, 내풍압 성능·인장강도·방염 성능 등 기본 안전기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적법한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저가 불량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져 시장 질서까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 방향을 요구했다.
우선, 가설울타리를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구조검토와 품질검증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설용 PVC 기자재의 회수·재활용 관리기준을 강화해 불법 재가공 자재가 다시 현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단계부터 KS 규격·인증 자재 사용과 납품 현장 검수를 계약 조건에 반영해 공공부문이 품질관리 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 이행 후 검사 의무를 두고 있어, 현장 검수 강화를 뒷받침할 근거로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