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12.17 11:48:41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도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수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개정안 수정 방향에 대해 당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법무부, 시민사회 등을 총망라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왔고,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까지 총망라해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사법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면서 “우선 법안의 이름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적지 않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으며, 또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이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하며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수정안을 정리해보면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12.3’ 등 구체적 인명·사건명을 제외하는 대신 ‘내란 및 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형식을 일반화하고 △재판부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며 △재판부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관이 임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만 전담재판부에 맡기며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재판부 추천위에서는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등을 제외하는 대신 판사회의, 법관대표자회의 대표 등 법원 내부 인사로 추천위를 구성하며, 이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등 사법부의 우려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한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리고 천 대법관은 “현재 재판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또한 사법부 외부의 권력기관 구성원들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시키는 형식이 아니라면 ‘법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법률은 기존의 재판부를 바꾸고 사법부 외부의 다른 기관 구성원들이 특정 재판부 구성원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난 12.3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저희들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