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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1월에 결정난다…이제는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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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2.16 11:36:47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끝尹측근들 1월부터 선고 시작
이상민·김용현 등 ‘막바지’, 추경호·박성재는 ‘이제 시작’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5일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오는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향후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에 내란 혐의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이른 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추가 기소한 2건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본류’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해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달 1월 초에 마무리한 뒤 1심 선고는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결심 공판도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어 첫 준비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역시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이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특검 수사를 종결한 이날 조 특검이 직접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특정했다.

이어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부인 김건희씨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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