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지난 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재무·금융거래 기반 신용정보와는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기보는 지난 7월 신용정보업 예비 허가를 득하고 금융감독원 실지심사를 거쳐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종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이다.
이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 모두 취득한 사례로, 기술혁신기업 평가 정보제공을 통한 정부정책 목표 달성, 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능력 및 평가인프라를 인정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기보는 1997년 국내 최초 기술평가사업을 시작해 2023년말 기준 86만건의 기술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평가분야에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고도화된 평가모형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개방형 평가 모형개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K-TOP)을 구축했고, 신용정보업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회사, R&D지원기관, 벤처캐피털 등에 맞춤형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기보는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금융(은행의 대출용 TCB평가, IP담보대출용 평가, 기술평가기반 투자용 평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신용정보업 허가를 계기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용정보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나아가 최고의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