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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능동적 업무추진·시민 권리보호 등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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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9.25 15:20:18

창원스포츠파크 전경.(사진=공단 제공)

창원시설공단은 직원들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우선 산하 교통사업팀이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

기간제를 포함한 31명의 교통사업팀 직원 전원이 가입한 행정종합배상공제의 배상한도는 사고 당 연간 최대 6천만 원 수준이다.

공단은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환경 마련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시설마다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해 이사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은 고객과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직무수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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