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평균 13.44%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단체)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곳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이며,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S초교 등 6곳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납부실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지만,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해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법인결산 기준 전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학법인 30곳 중 1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학법인 19곳 중 8곳은 재산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곳(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단체는 “사학법인이 교육 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할 경우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단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