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부터 기술인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은 특정 자격 취득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자격과 관련한 변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교육을 말한다.
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과 '지하안전법'에 따라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교육을 받은 기술자는 5년 이내, 지하안전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법령 개정 사항,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을 익힘으로써 기술인들의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관리원은 기술인들이 보수교육을 놓치지 않고 이수할 수 있도록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안내 서비스를 받을 기술인은 연간 4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김일환 원장은 “기술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