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2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7개 시설물의 내진보강 매뉴얼을 개정해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존 ‘내진성능 향상요령’의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명칭도 변경한 것이다. 매뉴얼에 포함된 시설물은 건축물·교량·터널·댐·기초 및 지반·상수도·수문 등이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절차와 방법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인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해 제공해왔다.
관리원은 국내 내진설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했다. 새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의 ‘지진정보관’과 ‘기술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리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항만과 하구둑·제방 내진보강 매뉴얼도 제·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