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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청년·신혼부부는 지역별 상이, 든든전세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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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6.27 13:14:19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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