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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1블록 공공주택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청년, 중·장년층 무주택 시민에게 중소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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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4.24 17:25:10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24일 ‘에코델타시티 11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심의 의견이 개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권역별 색채계획 준용 ▲건축물 외부색상은 초록색을 기반으로 한 입면디자인 반영 ▲ 인접 블록 및 공원과의 공공보행통로 연계 ▲계절적 요소 및 공간 성격에 따른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검토 ▲사업준공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의견 등이다.

그 중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공공보행통로란 아파트 단지안에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로 아파트 단지규모가 크거나 주변도로 사정으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입주민의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등의 사유로 개별 펜스와 차단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블록별 가로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있고 입주민들은 좌·우측으로 막힘없이 이동 및 산책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인의 이동이 많은 도심에 설치된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달리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갈등 요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사업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홍보와 분양 계약서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바닥 마감은 아파트 단지 바닥 마감과 차별화해 기능을 유지시킬 예정이며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심의 조건사항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내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부산시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학 사장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착공해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층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주거정책인 뉴:홈(New Home)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사가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의 일반공급은 15%인데 반해 에코 11블록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제공을 위해 일반공급이 30%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하2층 ~ 지상24층, 13개동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주택 137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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