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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차파트너스, 박철완 등에 업고 왜곡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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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선명규기자 |  2024.03.08 14:37:44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이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관련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하기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가 사실상 박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차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 당시 차파트너스는 대상 회사들의 지분 1~3%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주주제안 요건을 갖췄다.

반면 이번 금호석유화학 주주제안 관련 차파트너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의 기준일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불과 20주만을 보유한 주주였으며, 주주제안 시점인 2024년 2월 기준 보유 주식은 7000여 주에 불과했다.

즉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박철완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체의 주주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또한 차파트너스는 지난 4일 주주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박철완 전 상무와의 주주제안 성공 및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 등에 따른 차파트너스의 보수 계약은 없으며, 계약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이 또한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도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로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특정 개인을 대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처분 또는 소각할 것임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두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머지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며 자기주식이 우호세력에게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회사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바라봤다. 지난 6일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회사는 단 한 차례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를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올해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3년간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만 4417주)를 분할 소각하며 이 중 보통주 87만 5000주를 이달 20일 소각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기에 따른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약화에 대비하고 M&A를 통한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자본조달의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가치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기간 내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이 주가 부양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섣부른 자기주식의 처분은 향후 재무적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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