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4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도내 여성어업인에게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카드 사용처 확대’ 수요를 반영해 카드 사용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4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사용처를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 여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