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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에 돌봄 의무 부여"...국회,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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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4.02.27 13:30:3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개와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 대상 보건소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등 동물원 동물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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