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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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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4.02.07 13:41:17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입구 전경. (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진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를 통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부 대출의 상반기 자금규모는 120억 원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대출이자 중 3%를 진주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중 1년분의 보증수수료도 진주시에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 후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3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예약한 은행, 재단으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재단방문 상담예약 후 비대면 진행을 원할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앱을 통한 진행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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