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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특별법' 놓고 평행선…특별조사위 구성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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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12.26 11:01:15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산회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에 이견을 좁힐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으로 꼽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법의 쟁점을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쟁 유발 목적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 삭제 등 나머지 내용은 수용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이만희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과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해 심의를 통해 보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막판까지 양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월 9일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빨리 시간 내에 합의해 달라"고 언급, 여야 합의 불발 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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