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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미수령연금·장기미거래신탁 찾아드리기 캠페인' 실시

영업점 방문 조회 및 해지…1년간 입출금거래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 계좌는 홈페이지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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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12.07 10:00:07

BNK경남은행은 '미수령연금 및 장기미거래신탁 찾아드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미수령연금 및 장기미거래신탁 찾아드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고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수령연금은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 중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이거나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이며 장기미거래신탁은 신탁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미수령연금·장기미거래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1년간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신탁사업단 이정훈 단장은 "BNK경남은행은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미수령연금·장기미거래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계좌도 포함된다.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전화 안내와 우편 통지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미거래신탁 보유 여부는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미수령연금·장기미거래신탁과 별도로 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도 찾아준다.

퇴직연금 계약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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