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결·분쟁조정사건 대한 처리 방안 등 논의

  •  

cnbnews 심지윤기자 |  2023.11.21 11:46:48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제19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0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는 한 곳의 건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등 단체 분쟁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국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