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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 16일부터 실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총 3035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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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10.16 17:03: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이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은 16일과 17일 ▲일반공급은 18일과 19일이며, 당첨자는 일반형은 11월 3일, 나눔형은 8일, 선택형은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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