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경남도와 협업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내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50여 개 진단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절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관리원의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사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전수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실시됐다.
관리원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진단기관들도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환 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