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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항만안전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현장 중심 정책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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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4.14 15:44:22

14일 오후 울산항 마린센터 다목적홀에서 울산항만공사(UPA)이 개최한 ‘항만안전정책 및 항만운송참여자 안전경영체계 구축 설명회’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14일 오후 울산항 마린센터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운영사, 운송사업자, 선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항만안전정책 및 항만운송참여자 안전경영체계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UPA는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를 초청해 최근 강화된 안전 법률인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항만운송참여자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UPA 측의 안내 뒤, 울산항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재균 사장은 “올해 연달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을 계기로 안전이 울산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항만운송참여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 울산항 포용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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