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1.07.14 15:38:56
청와대 행정관 1명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 1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동선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통령의 동선 등과는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소속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바 있지만, 이들은 청와대가 아닌 경찰 소속이다.
청와대는 첫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해당 행정관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종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합의로 14∼15일 이틀간 열리는 전체회의에 정은경 청장 대신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을 대리 출석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