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청 “김은경 전 장관 구속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부르면 잘못”

“블랙리스트 없다.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 아직도 6명 있는데”

  •  

cnbnews 최영태기자 |  2021.02.10 18:02:07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를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기에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 + 상임감사 90여 명)의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전 정부가 임명해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나 된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거를 댔다.

강 대변인은 또한 김은경 사건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힌 점 역시 상기시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 = 연합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