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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10억원 유지” 밝힌 뒤 사직서 냈으나 반려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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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11.03 15:50:17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힌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은 곧 반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기존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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