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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차단’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장착 도입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청원 2건에 청와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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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10.27 16:31:22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이 미흡하거나 또는 불구속에 그치는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27일 오후 2시 내놓았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장착해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 실시 뒤 단속 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를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장착 추진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답변과 관련된 청원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을왕리 사고 에 대한 것이었다.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제공 동승자도 방조혐의 처벌


첫 번째 청원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청원자가 “고속도로 음주 사상 사고 초동수사 미흡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27만 4천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 두 번째 청원은 지난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9월 9일 밤 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에 63만 9천여 명이 동의했다. 
 
송 차장은 답변에서 “경찰은 두 청원에 대한 수사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을왕리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송 차장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유발 동승자에 대해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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