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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명지병원 앞 '지적장애딸 母'의 1인 시위 11일째...檢, 아동학대 재조사

아동학대 사건 불기소처분 후, 병원 측 '장애아 母' 무고죄 고소...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사태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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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4.11 08:22:24

▲고양시 명지병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지적장애딸 母' (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의 정문 앞에서 지난 9일 지적장애 딸을 둔 한 엄마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등을 요구하며 11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명호 고양시의원 예비후보는 "페북에서 소식을 접하고 미력하나마 응원을 드리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며 이 장애아 엄마 대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엄마가 요구하는 것을 보니 재발방지를 위한 cctv설치, 아이의 지속적인 치료보장, 담당자의 사과라고 하네요"라며 "무엇보다 병원에서 현재 분쟁 중이라고 아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마음이 아프네요. 전쟁 중에도 적군, 아군 구분없이 치료해 준다는데... 모쪼록 원만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의 치료거부 문제는 (입원 치료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치료 거부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논란의 대상이다.

장애아 아동학대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명지병원 장애아 아동학대 의혹 문제는 지난 4월 9일 장애아 엄마가 병원 치료사를 상대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를 거쳐 결국 고양지청(검찰)에서 6월 27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됐다. 아이의 진술이나 몸에 멍이 든 사진 및 치료사와의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결정적으로 (소아)재활낮병동에 cctv가 없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CNB뉴스 2017년 4월 28일자 '지적장애딸 母,소아재활센터의 아동학대 경찰고발...M병원 "학대사실 없다"'기사 참조)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치료사) 측에서 이 엄마를 무고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장애아의 엄마는 심각한 곤경에 빠질 상황이었다. 9일 이 엄마가 1인시위를 하면서 행인들에게 나누주는 유인물에는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아이 재활병원 입원치료까지 거부하면서 엄마인 저를 거짓으로 꾸며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무고죄 수사 중 이 장애아 엄마가 지속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조사할 것을 주장하자, 경찰이 받아들여 치료사와 장애아 엄마를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 장애아 엄마는 "무고죄로 저를 걸었지만 정작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저는 '진실'이 나온 반면 치료사는 '거짓'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 철저한 재조사 중...경찰, 당시 활동보조인 진술 고려하지 않아

현재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아동학대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 등 미비한 점이 있어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제가 겪어 본 이 아이(장애아)가 거짓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까지) 할 때에는 무안할 때도 여러번 있을 정도로 솔직한 아이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치료사) 측에서 당시 이 아이의 치료 중 그 치료실 안에 다른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진술서에서 병원 측 주장과 상반되게 '당시 치료실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제가 직접 치료사가 치료하는 시간에 치료실 문을 열고 치료사와 눈인사 하고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30분 수업 끝나면 데리고 나오는데 (다른) 장애아 보호자가 직접 참관하는 것(그 곳에 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활동보조인의 진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병원(치료사)측은 다른 장애아의 보호자가 치료실 안에 있어서 당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는 이 활동보조인의 진술이 고려되지 않아 수사가 불충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지 못해 진술하지 않았다. 저의 진술도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됐다고 하더군요"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고양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사례판단위원회에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혐의없음' 판단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아보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CNB뉴스 2017년 6월 30일자 '고양시 아보전, M대학병원 內 아동학대 혐의없음 사례판단...공정했나?' 기사 참조)

장애아를 치료해야 하는 부모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아 부모와 병원간에는 미묘하게 갑을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 특히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한달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명지병원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는 장애아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명지명원 지적장애딸 아동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CNB뉴스가 여러차례 명지병원을 방문해 병원측의 반론 등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병원 고객지원센터(법무팀)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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